접수완료 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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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총회에서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에 대한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에게 대통령 후보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 인정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가처분신청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들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가처분신청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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