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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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탄핵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의결정족수에 대해 필요한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이라고 봤습니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탄핵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적법 요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헌법 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선, 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정족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의의결 정족수인 200석이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이번 판결의 주요한 쟁점인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필요한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한 총리.
그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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