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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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
유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연금개혁인데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국민연금을 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청년층의연금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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